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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상품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 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하여 도입한 청약 통장 상품입니다.

     

    가입대상

   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(단,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)

     

    지원내용 : 현금 및 감면

    - 금리우대 :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,000만 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은 제외)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.7% p 적용

    - 이자소득 비과세 :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,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

    - 소득공제 :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통일(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가입 시 제출 서류

    1.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(홈택스)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

    2.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(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)

    3. 신분증, 병적증명서(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)

    가입방법

    - 전화문의 :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( ☎1566-9009)

    - 은행 방문 :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, 대구. 부산, 경남은행)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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