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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 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[정책자금상환연장] 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.

     

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
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○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,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(이하'거치기간')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, *보유대출 모두 거치기간 중이라면, 한 계좌라도 원리금 상환도래 후 1회 이상 상환한 뒤 신청가능

     

    ○ 경영상 어려움 겪고 있으나(4개 사유 중 1개 해당 시 인정)

    -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

    -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% 이상 감소한 업체

    - 중·저신용(NCB 839점 이하) 업체

    -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

     

    ○ 상환계획서에 의거하여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, 평가된 업체

     ※ 단, 신청시점에 기준하여 연체, 신용정보 등재,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·폐업이 아닐 것

     * 연체 중이라면, 해서 후 신청 가능

      

    지원내용

    1. 단건대출만 활용 중인 업체

    - (상환기간 연장)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+ 최대 5년(60회)

    - (적용금리)이용 중인 약정금리 + 0.2% p

     

    2. 다건대출을 활용 중인 업체 : 통합계좌로 운영

    - (상황기간 연장)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+ 최대 5년(60회)

    - (적용금리) 고정금리,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,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 금리 + 0.2% p 적용

    - (제한사항) 심사 결과 부결판정,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요청 시, 판정일 또는 취소일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

     

    지원절차

    (1) 신청접수(상시접수)

    1.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ols.semas.or.kr) 접속 및 로그인 후

     [대출관리 - 정책자금상환연장]을 선택하여 신청

    2. 상생누리 사이트(https://winwinnuri.or.kr) 접속 후

    회원가입 - 동반성장프로그램 - "2024년 정책자금상환연장" 검색 후 신청

    3. 현장·대면 접수 -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

    (2) 접수 확인 및 심사

    -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

    -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/ 경영애로유부/ 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·정성적 심사

    - 필요경우(잔액 3천만 원 이상 업체 등) 현장실사 후 심사

    ※ 약전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직전 수납 필요

     

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
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

    주의사항

    ○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'상환유예'제도가 아닙니다.

    ○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, 이용금리 +0.2% p가 적용되어 현재 대출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   ○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,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됩니다. 이점 유의하시어 다건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 인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 시점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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