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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부터 신청하여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지급받게 되는데 예외적으로는 그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요건에 따라 지금액의 몇 %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정상적인 신청을 하였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, 감액 결정, 결정 취소등의 결과를 통보받는 사례가 있습니다. 부당하게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것을 '불복 청구'라고 합니다.
이의 신청 기간
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ARS 이의 신청 방법
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
납세자보호담당관 : 044-204-2702~6
온라인 이의 신청 방법
국세청 홈택스 접속 - 상담. 불복. 고충. 제보. 기타 - 불복청구 - 불복 청구 관련 민원 신청
참고 사항
1.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한 경우
2. 총 급여액 등을 잘 못 계산 한 경우
3.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
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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